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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신한책 2025. 4. 23. 07:27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재판부 배당 당일인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

다만 이날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2025년 4월 22일 김하성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전합 심리에 들어간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이 전대표가 출석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전원합의체에서 6월 3일 대선 이전 ‘파기자판’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판결해도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파기자판을 한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판단하기 때문에, 파기환송보다 더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다. 2025년 4월 22일 연합뉴스 / 이종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