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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트럼프 출마자격 있다' 판결"

신한책 2024. 3. 5. 04:57

"미국 대법원 '트럼프 출마자격 있다' 판결"

* 이번에는 찌라시 조선일보가 즉각/제대로 보도했네요.

 

미 연방대법원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출마가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트럼프는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고 ‘전원일치’(per curiam)로 판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콜로라도주를 비롯해 미 전역 투표지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앞서 작년 12월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2021년 ‘1·6 미 연방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 “트럼프가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과 불법적인 행동을 선동하고 장려했다”며 “이에 따라 트럼프는 미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었다. 해당 수정헌법 조항은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미국 헌법은 연방 공직자 및 후보자에 대한 자격 판단의 책임을 주정부가 아닌 연방의회에 부여하고 있다”며 “헌법 14조 3항에 따라 공직자 자격을 박탈하려면 그 기준과 방식에 대한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연방 공직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건 주정부나 주법원이 아니라 연방 의회의 정식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성향 시민단체들이 각 주(州)에서 ‘트럼프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해달라’며 낸 소송들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콜로라도주와 함께 메인주와 일리노이주에서도 트럼프에 공직선거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주들의 결정은 대법원 판결까지 보류된 상태다.

 

연방대법원은 공화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9명 중 6명(대법원장 포함)인 보수 우위 구도이지만 이날 판결은 진보 성향 대법관 3명도 트럼프 손을 들어줬다.

 

2024년 3월 4일 조선일보 이민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