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태 특보】"DJ가 학생들에 돈 주고 내란 선동 - 美기밀문서 해제"
물적증거 당국서 확보 … 美대사관이 본국에 기밀 보고
연루자 거짓 자백에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축소
'5·18 광주사태' 민주화운동으로 변질시킨 단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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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 당시 김대중이 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내란을 선동한 ‘물적 증거(material evidence)’를 우리 당국이 확보한 사실이 주한미국대사관이 본국에 보고한 기밀 문건에서 드러났다.
지금까지 이 사건은 연루자들이 모진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사실을 자백했다고 주장하면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의미가 축소됐고, 훗날 5·18 광주사태가 민주화운동으로 성격이 뒤바뀌는 단초를 제공했다.
미 국무부가 10월4일(현지시간) 추가로 기밀 해제한 5·18 당시 극비문건(80SEOUL 014538)에 따르면 미 대사관은 1980년 10월에 열린 1심 재판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같은 달 30·31일 광주를 방문해 군검찰로부터 브리핑을 청취하던 중 이 같은 정보를 확보하고 워싱턴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대중 등을 내란 혐의 등으로 기소한 군검찰은 ‘사진·인쇄된 전단지·반란을 촉구하는 지하 신문·일기장·무기 등 형태의 물적 증거(material evidence in the form of photos, printed leaflets and underground newspapers urging rebellion, and diaries and arms)’를 재판의 증거로 확보했다고 본국에 보고했다.
이듬해인 1981년 대법원은 군검찰이 물적 증거와 녹취록에 기반해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한 김대중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민통 일본본부는 북괴와 조총련 지령으로 구성되고 자금 지원을 받아 목적을 이루는 반국가단체”라고 이적성을 판단했고, 군인에 대한 김대중의 정부 명령 불복종 촉구는 내란 음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대중은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제출한 탄원서에서 국가안보에 누를 끼친 잘못을 자백했고 향후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뒤 사면됐다.
그러나 16년이 흐른 1997년 대법원은 김대중이 국가 변란을 획책하려 했다는 증거들을 무시하고 같은 사건에 대해 두 번 확정판결하지 않는다는 헌법상 일사부재리 원칙까지 깨며 민주화운동으로 해석했다.
미 대사관의 외교 전문에는 김대중의 내란음모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하나로 정동년(2022년 작고) 전 5·18기념재단 이사장이 재판정에 서기 전에 김대중과의 연계와 유죄를 자백하는 진술을 했다고 기술돼 있다.
특히 정부는 “정씨가 봉기의 주동자이자 김대중과 밀접하게 활동하며 ‘폭력을 통해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overthrow the government by violence)’”고 주장한다고 미 대사관은 보고문을 띄웠다.
그러면서 김대중에게 푹 빠진(infatuated) 사람으로 알려진 정씨는 학생들에게 내란을 일으키도록 돈을 줬으며 정씨는 이 돈이 김대중으로부터 왔다고 말했다(he was allegedly so infatuated with KIM DAE JUNG that he gave money to students for insurrection from his own pocket, saying it came from Kim)고 미 대사관은 보고했다.
또한 정씨가 김대중이 권력을 쥐게 되면 ‘국회의원 자리 하나(a National Assembly seat)’를 보상받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고 군검찰이 브리핑한 사실도 보고서에 기술했다.
기밀 해제된 외교 전문에는 “그는 나중에 김상현을 통해 500만 원을 김대중으로부터 받았다(Later he received 5 million won from Kim trough Kim Sang-hyun)”고 기록돼 있다.
이어 “정동년과 심복들은 5월17일에 체포됐으며 이들은 더 큰 폭력을 예고해 이후 발생한 일련의 사태를 야기했음이 분명하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며 “정동년은 김대중의 실패를 자책하며 감옥에서 자살을 시도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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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5일 스카이대데일리 허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