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사실? : 한국도 정리 들어가나요?"
<1> "윤석열과 트럼프의 취임전 정상회동은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만남은 내년 트럼프 행정부 정식 출범 이후에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트럼프 당선인 측이 ‘해외 정상과의 회동이나 만남은 내년 1월 20일 취임식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공식적으로 모든 나라 대사관에 설명해 오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 리마 호르헤 차베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환영 인사를 받고 있다.>
당초 정부는 윤 대통령의 이번 5박8일 일정의 남미 순방을 계기로 트럼프 당선인의 사저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 등에 들러 트럼프와 회동을 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 국내 정치 일정상 트럼프와 해외 정상의 회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 대선이 끝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고 트럼프 측에서는 각 분야 주요 인선을 위한 내부 토의에 집중하고 있고 국내 정치 현안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며 “(이번에 만나지 못하더라도) 트럼프 당선인 측과 (한반도 안보 현안과 관련한) 정책 문제나 정상 간 스킨십 문제는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트럼프 당선인과 취임 축하 통화를 하고 첫 인사를 나눴다. 대통령실은 당시 “조만간 이른 시일 내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회동하기로 합의했다”고 했었다.
2024년 11월 16일 조선일보 / 양승식기자
<2> "이재명, 징역 1년 - 집유 2년 선고 받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이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어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최종 확정 시 민주당도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등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결과가 나온 1심이 유죄로 나오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열흘 뒤인 25일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관련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라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공판을 마치고 나와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에 지도부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한동훈 대표는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
2024년 11월 16일 동아일보 / 김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