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 : 기각 5, 인용 1, 각하 2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기각했다. 헌재는 “한 총리의 법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한 총리는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내세운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다섯 가지다.
먼저 헌재는 한 총리 탄핵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151석)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로써 ‘권한대행’이라는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탄핵소추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2025년 3월 24일 조선일보 / 김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