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尹 내달 14일 ‘내란 혐의’ 첫 정식 형사재판

by 신한책 2025. 3. 25.

尹 내달 14일 ‘내란 혐의’ 첫 정식 형사재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재판이 다음 달 14일부터 시작된다. 첫 공판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이 8일 취소된 이후 열린 첫 재판이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 정식 공판부터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생긴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원 및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비상계엄 해제 의결 저지,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내란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님에도 공수처 수사 결과를 근거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판사의 편견 방지를 위해 공소사실 외의 사항은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검찰은 “법원은 이미 영장심사를 통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수차례 배척했다”고 반박했다.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대해선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범행을 모의했는지가 명시돼 있으며 신분·경력 등 기재는 공모관계 설명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 사건과 병합할지에 대해선 “고민해 보겠다. 당분간은 윤 대통령 사건만 단독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을 1차 공판 증인으로 채택했고 4월 14, 21, 28일과 5월 1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2025년 3월 25일 동아일보 / 손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