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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by 신한책 2025. 3. 26.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이날 판결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다섯 개 재판 중 첫 번째 2심 결과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대선 등에 출마하는 데 지장이 없게 된다. 선거법 사건의 법정 선고 기한은 오는 6월 26일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해 범죄사실 증명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2025년 3월 26일 조선일보 / 방극렬기자